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

error

새활용 인증

재활용가방 2개

공고

2024년 새활용 인증(의류, 가방, 신발, 지갑) 모집 공고

공고상세보기
접수기간 2024.09.26(목) 17:00 ~ 2024.10.09(수) 14:00
상태

마감

사업공고문
(123.5KB)
참고자료
(168.5KB)
(81.5KB)
(87.5KB)
(86.5KB)
(103.5KB)
유의사항 2024년 새활용 인증(의류, 가방, 신발, 지갑)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02-6933-9517~9518
내용입력
내용

한국환경산업협회 공고 제2024-47

 

2024년 새활용 인증(의류, 가방, 신발, 지갑) 신청 공고

 

소비자 제품 인식 개선과 품질 제고 및 새활용 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새활용 인증(의류, 가방, 신발, 지갑)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926

한 국 환 경 산 업 협 회 장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대표자 및 담당자용)

□ 새활용 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운영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이 지원기업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새활용 인증 심사 관련 제반 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
나. 수집·이용할 항목
1) 개인 식별 정보: 성명, 주소, 연령,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그 외 소속(기관명, 부서, 직위), 사업장(규모, 설립일, 매출액, 종사자수 등) 정보
다.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인증심사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심사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새활용 인증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새활용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인증 심사 과정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환경부, 운영기관 및 평가위원회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평가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등
다.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 식별 정보, 소속, 학력, 경력 등
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인증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새활용 인증 심사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운영) 새활용 인증 운영규정에 따라, 새활용 인증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인증 취득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업체 및 제품소개 등)를 새활용 인증의 이행, 관리, 유지 및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동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사업의 지원 결정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기 사항에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기업 상세보기
신청기업 ㈜길동사업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9 대표자 홍길동
담당자 성명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새활용 인증 준수 서약서

새활용 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약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제조(OEM 포함)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폐기물·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와 관련하여 제조공장(OEM 포함)이 위치한 지역에 해당되는 환경규제기준 준수
    • 주) 인증 취득 후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한국환경산업협회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실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공급받은 새활용 소재에 세척, 염색, 프린팅, 코팅, 접착, 태닝 등의 후처리 공정을 진행할 경우, 인증 기준에서 명시한 유해물질 미사용 준수
  • 새활용 인증기준 및 인증약관 준수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증기간 동안 제품, 관련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해당 제품의 인증정보, 제품정보 및 제조일자(표시 가능한 경우) 표기 준수
  • 표시·광고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분명하며, 사용된 이미지(기호, 사진, 라벨 등)는 적절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없도록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준수
  • 새활용 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제출서류 및 원료 사용 내역의 정확성 준수
  • 새활용 인증제품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 준수


<위 제1호의 환경규제기준 위반 시 제출할 서류>
  • 제조공장(OEM 포함)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 관련 법규 목록
  • 법규 준수를 위한 사내 조직(조직도에 역할 등이 기재된 건) 및 법규 준수에 대한 기록문서 보관 규정
  •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문서 및 회신서류
  • 재발 방지 대책(향후 예방 대책) 및 이에 대한 실천 내역
새활용 인증 준수 서약서 확인하였습니다.
날짜 성명 입력
생년월일
동의자 성명

새활용 인증 약관

다음은 새활용 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해야하는 새활용 인증 약관으로, 인증 신청 이전에 정독을 권장합니다.

새활용 인증 약관

한국환경산업협회(이하 ‘인증기관’)와 새활용 인증을 받은 자 (“이하 인증받은 자”)는 다음 각 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인증기관”과 “인증받은 자”의 새활용 인증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해당 인증서 상에 기재된 인증내역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준수사항) “인증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를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준에 부합되도록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③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정기 및 사후관리 심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다음과 같은 인증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한국환경산업협회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
2. 생산공정, 원료 및 부품의 거래처의 변경
3. 상표명, 원자재, 부자재 등 인증제품 내역의 변경
4. 파생제품 추가
5. 그 밖의 한국환경산업협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인증받은 자”는 인증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경우 인증 획득사실과 관련된 모든 인증 마크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한국환경산업협회장”의 요구에 따라 모든 인증문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마크 사용권한 및 사용시 유의사항) “인증받은 자‘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 유효기간 동안 새활용 인증마크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인증마크의 사용은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인증받은 자”가 사용할 인증마크는 [별표 2] 새활용 인증마크와 같다.
② “인증받은 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새활용 인증마크를 표시할 경우 인증제품이 아닌 다른 품목이 인증제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인증기관”과 “인증받은 자”는 업무상 취득한 상호간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이 의무는 인증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하지만 합법적으로 일반화된 정보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본 조항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새활용 인증 약관 확인하였습니다.
날짜 성명 입력
생년월일
검토자 성명

2024년 새활용 인증(의류, 가방, 신발, 지갑) 모집 공고

2024년 새활용 인증(의류, 가방, 신발, 지갑) 모집 공고
등록신청명 2024년 새활용 인증(의류, 가방, 신발, 지갑) 모집 공고
기업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사업담당자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환경산업체 모집공고 작성
성명
직위
소속부서
Office 전화
E-mail
휴대전화

첨부파일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환경산업체 모집공고 작성
파일첨부
전체 파일 첨부
※zip파일만 업로드 가능(100MB 이하)
제출서류 비고
새활용 인증 신청서
제품 내역서
제품 원료 내역서 사진, 규격, 제품 설명 등
원료 수급 및 사용 내역서 제품의 원료별 사용 비율
(중량 또는 면적)
인증 준수 서약서 원료 수급 내역 및 월별 사용량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OEM 공장 위탁계약서 또는 OEM 공장 사업자등록증
새활용 원료 및 기타 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조공정도, 작업일지, 배합지시서 등
날짜 성명 입력
기업명
대표자
  • 상기 신청기업은 ‘2024년 새활용 인증(의류, 가방, 신발, 지갑) 모집 공고’에 참여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부채, 채무불이행 등 기업 및 대표이사(임원)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