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공고
2022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성장분야) 최종보고서 제출
| 접수기간 | 2022.11.30(수) 18:00 ~ 2022.12.05(월)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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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마감 |
| 사업공고문 |
(12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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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 대상사업 | 2022년 새활용 육성 산업지원 |
| 대상과제 | 새활용 기업 사업화 지원/(성장분야) |
| 사업목적 | 2022년 새활용 육성 산업지원 |
| 사업규모 | 40개사 내외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
| 지원대상 | 제품기업 |
| 공고분야 | 성장분야 |
| 유의사항 |
1. 성장분야 지원조건
1)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을 보유한 기업 2)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기업 2. 지원사업 신청 시 참고자료의 ★지원사업 매뉴얼 반드시 필독★ 후 작성요령에 맞게 신청서 작성(기 선정된 기업 포함) 3. 운영기관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과정에서 미비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수 서류 누락 시 서류평가 탈락 조치 4. 기한 내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 및 서류심사 진행하며,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사업신청서는 온라인 접수만 유효(신청서 업로드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만 이메일 접수 가능하며 사전 문의 필요) 6. 동일한 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제한 |
| 문의처 | 02-6933-9517 |
| 내용 | 성장분야 41개사 최종보고서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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