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공고
2023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도약분야)
| 접수기간 | 2023.01.16(월) 09:00 ~ 2023.01.31(화) 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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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마감 |
| 사업공고문 |
(12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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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290.5KB)
(8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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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 2023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
| 대상과제 | 새활용 기업(도약분야) |
| 사업목적 | 새활용 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 |
| 사업규모 | 14개사 내외 /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
| 지원대상 | 제품기업 |
| 공고분야 | 도약분야 |
| 유의사항 |
1. 지원요건
1) 업력 2년 이상 새활용기업 2) 2022년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 매출액 3억원 이상의 사업화 기반을 갖춘 기업 2.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신청한 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음 3. 사업신청은 온라인 접수만이 유효하며, 홈페이지 오류 발생으로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문의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사전 문의 없이 이메일로 신청한 경우, 접수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신청서는 일괄 탈락 조치 4. 운영기관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과정에서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1회에 한하여 미비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는 경우 서류평가 탈락조치 5. 기한 내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 및 서류심사 진행하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문의처 | 02-6933-9516 / 9518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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