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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5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도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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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5.02.12(수) 10:00 ~ 2025.02.26(수) 16:00
상태

마감

사업공고문
(146.5KB)
참고자료
(500.0KB)
(250.0KB)
(1.1MB)
대상사업 2025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과제 새활용 기업(도전분야)
사업목적 새활용 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
사업규모 30개사 내외 / 정부지원금 최대 1.4천만원
지원대상 제품기업
공고분야 도전분야
유의사항 ◦ 지원사업 분야별 필수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올바른 분야로 지원해야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운영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신청한 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동일 단계 지원사업을 3년 연속 수행 하였거나 지원사업 수행이후 차년도 지원과정에서 지원금액이 낮은 지원분야로 하향지원하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기존 소재분야 수행기업은 예외

◦ 기한 내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 및 서류심사 진행하며, 제출서류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운영기관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미비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는 경우 서류평가 탈락 조치

◦ 사업신청서는 온라인 접수만이 유효하며 사업관리 홈페이지 오류 발생으로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오류 화면을 증빙하고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가능(사전 문의 반드시 필요, 문의 없이 접수한 경우 탈락 조치)

◦ 접수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신청서는 일괄 탈락 조치하며 제출 자료가 거짓, 허위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 결과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결과는 새활용 종합포털 내 공지하며, 관련 안내는 지원 시 작성한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 잘못된 정보를 작성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운영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신청기업은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지침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운영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문의처 새활용사업팀 02-6933-9516~9517
내용입력
내용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대표자용)

본인은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대출, 보증, 담보, 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동 사업의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신용) 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운영)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분야, 사업계획, 지원금액, 재무현황 등)를 본 사업의 이행, 관리, 유지 및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동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사업의 지원 결정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기 사항에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기업 상세보기
신청기업 ㈜길동사업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9 대표자 홍길동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대표자용)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련 상담, 사업지원 여부 결정, 협약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1) 개인 식별 정보: 성명, 주소, 연령,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FAX번호,
      • 2) 그 외 소속(기관명, 부서, 직위), 학력(학교, 전공, 학위, 재학기간), 경력(기관명, 부서, 근무기간, 등)
    •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협약 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새활용 산업육성 지원사업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과의 거래 관계가 설정, 유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선정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환경부, 운영기관 및 평가위원회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평가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등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 식별 정보, 소속, 학력, 경력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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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동의자 성명
  • 상기 사항에 대해 전담기관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도전분야)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환경산업체 모집공고 작성
등록신청명 2025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도전분야)
참여분야 도전분야
기업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사업자구분
설립일자
임직원수
홈페이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본사 Fax
공장 Fax
본사 주소

공장 주소

지원사업 참여현황

기업현황

기업현황 입력
구분 N-2년 N-1년 비고
자본금
총 매출액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x100)

사업담당자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환경산업체 모집공고 작성
성명
직위
소속부서
Office 전화
E-mail
휴대전화

첨부파일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환경산업체 모집공고 작성
파일첨부
신청서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PDF파일만 업로드 가능(100MB 이하)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필수]2024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별지서류에 모두 첨부하며, 용량제한으로 ZIP파일 형식으로만 업로드 ※zip파일만 업로드 가능(100MB 이하)
기초자료
  •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대표자용, 담당자용) [붙임2] 자료
사업자등록
  • (기업)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법인등기부 등본(법인기업)
  •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
보험
  • (기업)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완납증명서
  • ※ 유효기간 내 증명서, 사업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
  • (기업) 사업장 가입자명부
  • ※ 유효기간 내 증명서, 사업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
  • (예비창업자) 국민연금, 의료보험 택 1 완납증명서
  • ※ 피부양자: 본인의 자격득실확인서 및 부양자 완납증명서
  • ※ 유효기간 내 증명서, 사업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
납세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유효기간 내 증명서, 사업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
  • 국세 납세 증명서
  • ※ 유효기간 내 증명서, 사업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
재무
  •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
  • 최근 2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가점
  • 가점 제출 증빙서류
날짜 성명 입력
기업명
대표자
  • 상기 신청기업은 ‘20 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부채, 채무불이행 등 기업 및 대표이사(임원)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